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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시 의료보험 외래환자 급여

보험 편집자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 읍면 보건소나 촌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 계좌 한도 내에서 직접 외래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읍을 방문하는 사람은 가족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과 승인 증명서를 모두 갖춘 사람은 유효한 영수증을 가지고 읍 합동 관리 사무소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상환 한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계좌의 금액.

2.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군내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신분증과 신규 농어촌협동조합 의료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접수기관으로 가서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협력 의료 증명서, 의료 기록, 청구서 및 입원 청구서에 있는 환자 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 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비용을 전액 정산한 후 질병진단서, 일일비 목록, 총비 청구서를 환자에게 제공합니다. 증명서와 병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창구직원이 검토 후 현장보상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비율: 향급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의료비 보상비율은 70위안이며, 현급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의료비 보상비율은 55위안이다. 100위안의 공제액 포함.

3. 현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피보험환자는 읍협동의료관리소 또는 군협동의료관리소에서 이송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환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진단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퇴원 시 병원은 환자에게 질병 진단서, 비용 목록, 총 비용 청구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읍 공동 관리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호구부, 새로운 농촌협동조합 의료증명서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의료비 보상비율은 40위안, 최소지불한도는 300위안이다.

4. 도외 의료기관이나 비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피보험 환자는 군 공동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이송 절차를 밟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원 시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호구부, 진료기록부, 위의 사항을 지참하고 병원에 질병진단서, 비용목록, 총비용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환자가 위치한 곳. 보상 비율은 40이고 최소 지불 한도는 300위안입니다.

5. 직장에 나가서 근무지 지역의 비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후 필요한 진료의뢰를 받지 못한 피보험 환자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보상률 30위안, 공제액 300위안, 필요한 정보는 앞의 세 항목과 동일하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환자가 거주하는 향에서 보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6. 입원 상한액은 1인당 연간 30,000위안입니다.

신농촌의료는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의 신농촌협동의료관리사무소의 해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