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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무료상담

법적 분석: 1. 합의 이혼.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와 재산 정리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원래 혼인등록기관이나 일방의 거주지에서 이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청에 대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에 대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