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양수질보전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급경사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양수질보전법에 따르면 경사도 25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즉 경사도가 47%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및 토양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경사도 25도 이상(즉, 경사도 47% 이상)은 지형이 매우 험하고 토지 손실 위험이 있는 지역은 매립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토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는 작물 재배, 풀, 목축 및 기타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는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사가 급한 곳은 지형이 고르지 않고 흙이 얇고 느슨해 산사태나 진흙 사태 등의 재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작물 재배 등 인간의 활동이 진행되면 토양 침식과 토지 황폐화가 심화되어 환경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급경사지에서의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것은 생태환경과 토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수질보전법은 25도 이상의 급경사지에서의 농작물 재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토지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간 활동. 재난과 경제적 손실. 동시에 감독을 강화하고 예방통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토보전법' 제23조 국가는 험준하고 토지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 지역을 규정해야 한다. 개간을 금지하기 위해 식목, 풀, 목축업 등의 활동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