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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악의적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했다

1. 현지 노동보장부에 고소한다. 우선 농민공은 현지 노동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현지 노동보장부에 사장의 악의적인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중재 제기: 사장이 임금 지불을 거부하면 농민공은 현지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중재기관에 사장의 악의적인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률 원조 연락: 사장이 임금 지불을 거부하면 농민공은 현지 법률 지원 기관에 연락하여 법률 지원 기관에 사장에게 악의적으로 밀린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장이 임금 지불을 거부하면 농민공은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장에게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