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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직원은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형을 선고받은 후 직원 연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를 받은 사람이 퇴직 직원인 경우 형기 동안 연금이 정지됩니다. 연금은 정지됩니다. 연금은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재개할 수 없으며, 선고받은 사람이 연간 연금 조정에 참여합니다.

2. 비정년 근로자인 경우, 출소 후 퇴직 연령에 도달하게 되며, 조건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없으며, 선고기간 중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출소 후 퇴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연금을 받습니다.

퇴직 급여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연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관련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 후에도 인건비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유형의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성 인민 정부, 국가 부처 및 위원회에서 발행한 과학, 교육, 기술 및 문화 증명서 협의회,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건강, 스포츠, 환경 보호 등의 보너스

2. 국가가 발행한 국채 및 금융채에 대한 이자

3.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복지비, 연금 및 구호 기금

6. 군 편입 비용, 동원 해제 비용 및 퇴직 수당

7.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간부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착 수당, 퇴직금, 기본 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 생활 수당

8. 관련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중국 내 여러 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교 대표, 영사 직원 및 기타 직원의 소득에 따라;

9 .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10.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 소득.

요약하면 퇴직한 직원이 징역, 관제,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그 형기 동안 연금이 정지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양로보험 가입 개인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누적 기여금을 15년 미만으로 납부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5년 동안 납부하고 매월 기초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제도 도시 거주자를 위한 보험 또는 사회 연금 보험을 제공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퇴직직원이 원래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답변"

구속을 선고받은 퇴직자,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거나 노동교양을 받게 됩니다.

형기나 로동교화 기간 중에는 기초연금액이 정지되며, 형기나 로동교화 기간이 끝난 후에도 형기나 로동교화 전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과 후속 기초연금제도에 참여한다.

퇴직자가 형을 받거나 노동교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부담금의 원리금은 상속받을 수 있으나 유족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관제, 유기징역, 유예, 형기외 복역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가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구금되었지만 유죄 판결을받지 않은 경우 기본 연금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가 수배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의 기본연금은 대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