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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반덤핑 절차를 시작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협정' 에 따르면 한 회원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덤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위협을 확정하거나 국내 관련 산업 설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덤핑의 정의에 따르면 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차이를 덤핑 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덤핑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출가격 결정; 정상 가격 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다. 정상 가격은 통상 일반 무역 조건 하에서 수출국 국내 동종 제품의 비교 판매 가격을 가리킨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이 통제된다면, 종종 제 3 국의 동종 제품 수출가격으로 정상 가격을 확인한다. 반덤핑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수입 제한 수단으로 1948 년 관세 및 무역총협정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 수단은 각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도구로 점차 진화하였다. 199 년부터 2 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반덤핑 사건은 2483 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을 당한 제품의 종류는 이미 3 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무역량은 천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수단을 채택한 국가들도 경제 선진국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중 유럽연합 372 건, 호주 36 건, 미국 351 건, 멕시코 176 건, 아르헨티나 156 건, 캐나다 155 건이다. 최근 2 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반덤핑 수단의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남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이 반덤핑 조사 절차를 더 많이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도상국은 반덤핑 조치의 주요 목표이며, 6% 이상의 반덤핑 사건이 개발도상국을 겨냥하고 있다. 199 ~ 1999 년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와 지역은 중국 (38), 미국 (14), 한국 (171), 일본 (121), 대만성 (112) 등이다. 반덤핑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에 속한다. 관무총협정은 만약 덤핑이 수입국에 실질적인 손상과 위협을 초래한다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반덤핑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색채를 가지고 있다. 또는 많은 국가들이' 반덤핑의 깃발, 보호의 실재' 를 걸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은 수입품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진입하면 덤핑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치, 참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은지 판단합니다. ① 이 제품은 자국에서의 판매가격입니다. ② 다른 나라에 가격을 수출한다. ③ 원가 회계. 일반 우선 순위 ① ② 판단 기준으로. 덤핑의 목적은 점유율을 선점하고, 경쟁사를 물리치고, 독점 이윤을 얻는 것이다. 수입국가에서 생산품의 가격이 본국 가격보다 낮은 차수를 덤핑 폭이라고 한다. WTO 는 수입품의 덤핑 폭이 2% 미만이거나 어느 나라 제품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일 경우 반덤핑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제품 수입이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때만 반덤핑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반덤핑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국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외국 정부가 취한 반덤핑 조치이다. 둘째, 외국 상품이 본국에 진입하고, 자국 정부가 취한 반덤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