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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격리 해독 및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의무격리 및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으로 한다. 2. 강제 해독의 경우 강제 분리 해독 기간은 강제 분리 해독 결정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으로 한다. 의무격리 및 해독은 2년간 지속되나, 그 기간 동안 성적이 좋으면 연장할 수 있고, 사전기간은 최대 1년이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이다. 최대 1년에 이전 2년을 추가하므로 필수입니다. 격리된 해독은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역사회 약물 치료 담당자는 지역사회 약물 치료 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사회 약물 치료를 실시하는 향(진) 인민 정부 또는 시 가도 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지역사회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약물 재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다. 제27조 약물 해독을 위한 강제 격리 기간은 2년으로, 약물 해독을 위한 강제 격리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강제격리·해독 대상자는 3~6개월 이후에도 사법행정기관 강제격리·해독시설에서 계속해서 강제격리·해독을 받게 된다. 전항의 규정을 시행할 자격이 없는 성, 자치구, 직할시는 공안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실시는 공안 기관의 강제 격리 약물 치료 시설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강제 격리 및 해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강제격리절차란 무엇인가요? 먼저, 강제격리해독센터가 시행된 후, 약물치료 실태를 토대로 사법행정기관에 송치하게 됩니다. 강제 분리 약물 해독을 사전에 종료 또는 연장하기 위한 제안은 강제 분리 약물 해독에 대한 원래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전 격리·해독 해제자는 1년 6개월 이상 강제격리·해독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 강제격리·해독 해제 후 강제격리·해독센터에서 이송되어야 한다. 해독 및 재활 센터에 입원하여 해독 및 재활을 계속한 후 사회로 복귀합니다. 셋째, 각 지사 법무부서, 현(시) 공안국은 강제격리해독소에서 제출한 승인자료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약물치료 담당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건부는 즉시 강제격리해독센터에 통보할 것입니다. 모든 지부, 현(시) 공안국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넷째, 강제격리·해독의 조기 해제 또는 연장을 위해 강제격리·해독센터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는 “강제격리·해독의 조기 해제·연장 승인서”(3부), “진단평가서”, 및 "재활 및 해독 계약" "(사본). 다섯째, 강제격리해독 결정권자는 "격리약물의 강제재활 조기해제 결정서" 또는 "격리약물 강제재활 연장 결정서"를 5부 작성하고, 3부를 작성한다. 강제 격리 및 해독 센터에 제공되며, 사본 1부는 본 국의 법무 부서에 보관됩니다. 사본 한 부는 기록을 위해 본 국의 마약 방지 부서에 보냅니다. 위의 지식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해독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 해독 등록일로부터 계산하여 강제 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3년입니다. 해독 기간은 강제격리 및 해독을 결정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