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미확인동물학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침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암호화되어 보호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비밀번호 보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협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제2장 핵심 비밀번호 및 일반 비밀번호
제13조 국가는 핵심 비밀번호 및 일반 비밀번호의 과학적인 계획, 관리 및 사용을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관리 조치를 개선하고 비밀번호 보안 기능을 강화합니다.
제14조: 유선 및 무선 통신으로 전송되는 국가 비밀 정보와 국가 비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핵심 비밀번호와 공통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암호화 보호 및 보안 인증을 수행합니다.
제15조 핵심 암호 및 일반 암호의 과학 연구, 생산, 서비스, 테스트, 장비, 사용 및 파기에 종사하는 기관(이하 통칭하여 암호 작업 기관이라 함)은 법률, 행정 규정, 핵심 비밀번호 및 일반 비밀번호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 및 표준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엄격한 비밀 유지 조치 및 비밀 유지 책임 시스템을 채택하여 핵심 비밀번호 및 일반 비밀번호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제16조: 암호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암호 기관의 핵심 암호 및 일반 암호 작업을 지도, 감독 및 검사해야 하며 암호 기관은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