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베테랑 간부들의 급여가 올해 인상될 것입니다
은퇴 후 처우는 기본적인 정치 처우에는 변함이 없고 생활 처우는 약간 우호적인 편이다. 퇴직 후에도 급여는 평소와 같이 지급되며, 혁명사업 참여 시기의 차이에 따라 매년 개인표준급에서 1~2개월분의 생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위에서 언급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퇴직 간부들은 더 이상 어떤 형태의 보너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보훈 간부들의 의료, 주택, 자동차, 생필품 공급 및 기타 관련 생활 혜택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퇴직 간부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원래 작업 단위의 예산에 포함됩니다. 행정단위는 기타 행정자금에 지출을 기재하고, 퇴직자에 대한 지출은 사업비 항목에 기재하고, 기업단위는 영업외비용에 지출을 기재한다.
퇴직한 직원의 급여도 당연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일반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노인들을 말한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받는데,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매년 인상될 수 있다.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도로 조정되고 퇴직자 연간 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대부분의 도에서는 퇴직자가 올해 연금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2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사망할 때까지 다음 기준을 준수합니다.
(1) 제1조의 (1), (2), (3)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항일전쟁시기 혁명사업에 참가한 자에게는 표준급의 90%를 지급한다. 해방전쟁 때 혁명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급의 80%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20년을 계속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하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한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는 표준임금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자의 표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퇴직금이 25위안 미만인 경우 25위안으로 지급됩니다.
(2)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표준급의 90%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간병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식품 및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2개 이상의 퇴직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이 35위안 미만인 경우 35위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