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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소득세 환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연간 종합소득액이 기준액 미만이었으나, 개인소득세가 선불로 지급되었습니다.

2. 전년도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추가공제가 있었으나,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3. 취업, 중도퇴직, 월간 소득 없음 등의 사유로 기준치, '3보험1펀드' 등 특별추가공제 자녀교육으로 기업연금, 상업공제 등이 공제됨 건강보험, 납세이연연금보험 등에 대한 공제가 부족함

4.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지 않고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로만 소득을 얻는 경우, 연간 계산을 통해 각종 세전 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5. 납세자가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등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연도 중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전체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적용세율보다 높습니다.

6.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장애인 개인소득세 감면 등 종합소득세 혜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

7. 적격한 자선 기부금이 있지만 세금 등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