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치안 종합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치안의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치안 질서와 사회 안정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치안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과 공민에게 적용된다. 제3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임무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 관리를 혁신하며 안전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힘을 동원하고 조직하며 정치, 법률,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범죄를 예방 및 감소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며, 사회 화합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구축합니다. 제4조 사회보장종합관리는 불법범죄의 징벌과 예방, 전문기관의 업무와 집단적 예방, 단속을 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누가 책임지고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한다. 영토 관리를 위해.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치안 종합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치안 종합 관리 업무 제도를 설립 및 개선하며 치안 종합 관리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해당 행정구역의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안 종합관리위원회(이하 종합관리위원회)는 특히 이 지역 및 시스템의 치안 종합 관리를 조직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6조 사회보장 종합관리는 목표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와 사회보장 종합 관리 책임 서한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회원 단위와 사회보장 종합관리위원회는 사회보장 종합관리에 대한 책임 서한을 소속 단위와 체결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타 조직의 법적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지역, 제도, 단위에서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 제2장 조직 구조 및 책임 제7조 시, 구, 군 종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종합적인 사회보장 관리에 관한 지침, 정책,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지역 사회보장 종합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 준비
(3) 지역 사회보장 종합 관리를 위한 작업 계획 및 프로그램 시행을 공식화하고 조직합니다. 지역 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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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사회 보장의 종합적인 관리를 조직, 조정, 지도, 감독하고 목표 관리 책임 제도를 시행합니다.
(5) 사회보장 관행의 종합적인 관리 경험과 구현을 요약 및 홍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진 기관과 개인을 표창합니다.
(6) 종합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사회 보장 관리.
제8조 향, 가도 종합관리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종합 관리에 관한 상급 업무 계획을 이행하고, 다음 업무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실행한다. 지역 사회 보장의 종합 관리
(2) 지역 사회 보장의 종합 관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지역 내 대규모 예방 및 통제 조직의 팀 구성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단위와 주민(마을) 위원회 업무의 사회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조정하고 지도합니다.
(3) 지역에서 두드러진 갈등과 논쟁, 주요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조정 및 거버넌스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4) 지역 내 지역사회 정책 시행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교정을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석방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관리 및 서비스 노동 교육 및 지역 사회 약물 해독
(5) 지역의 국가 안보, 반종교, 반테러 및 지역 사회 보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수행 지원, 기타 관련 업무; p>
(6)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사회 단체를 조정합니다.
(7) 관련 부서의 이행 지원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인구 및 주택 정보 관리
(8) 사회 보장의 종합 관리를 위한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9조 도시홍보, 교육위생, 과학기술, 건설운수, 금융, 경제정보기술, 국유자산 등 시스템 분야에 종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사회보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 구, 현 종합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잘 수행하고 소속 기관이 지역사회보장 종합관리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한다. 제10조 시·구·군 종합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안전사정이 복잡한 중요지역 또는 행정구역에 걸쳐 구체적인 지역종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조직·조정할 수 있다.
구, 군별로 특정 지역종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종합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종합관리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종합관리위원회의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하며 다양한 업무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사회보장 종합관리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수행한다. 법률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를 이행하고, 지역 사회 보장의 종합 관리에 참여합니다.
종합경영위원회 구성원 단위는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야 한다. 제12조 종합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사회보장 종합관리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