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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와 노사정 합의서의 차이점

법적 분석: 노사정 고용계약서는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인쇄한 것으로 주로 삼자간 기본상황과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노사정 고용계약은 대졸자 고용에 관한 국내법령에 의거하여 체결일로부터 졸업생이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노동 계약은 노동법과 민법에 의해 제한되고 보호됩니다. 많은 외국 회사와 같은 일부 고용주는 고용을 확인할 때 졸업생에게 유사한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참고: 노동 계약 계약서에 보고하기 전). 고용주는 졸업생이 먼저 "취업 의도"에 서명하고, 졸업생이 보고한 후 노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재직증명서는 고용주에게 재직 중임을 알리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로 법적 효력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