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공로로 전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군은 일등 공로로 전역한 후 해당 비율에 따라 일회성 퇴직금을 지급한다.
'해산간부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에 따른 : 중앙군사위 또는 군구급 부대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 또는 일등수여된 자 추가로 15%가 지급됩니다. 또한, 군인이 퇴직한 후, 인민 정부는 재정착 조건을 충족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특수한 위치에서 현역 복무하는 퇴직 군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할 것입니다. 정신 장애가 제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들 퇴역 군인들의 미래 생활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몇 가지 관련 정책과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역군인보호법'에 따르면 군인이 퇴역한 후에는 국가가 퇴직 후 노무를 마련해 준다. 군사적 공적을 이룬 군인에게는 직업 배치 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군인은 퇴직 후 근무하고 싶은 부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배치된 업무 단위는 대부분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보훈자는 입사 후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와 휴식, 휴가, 복지 등이 잘 보장되며, 큰 업무 부담도 없다. .
추가 정보: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29조에 따라 퇴역 군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민 정부는 업무를 주선합니다.
1. 12년 이상 현역 복무한 부사관
2. 평시 2급 이상 훈장을 받은 자 전시 현역병 이상
3. 전쟁으로 인해 장애 등급이 5~8로 평가된 자
4. 순교자.
바이두백과사전-퇴역병 배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