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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어떤 조항에 위반되나요?

공공자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함으로써 규정 위반:

'상업은행법' 제48조에 의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자금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계좌에 대한 단위의 자금은 개인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보관됩니다." 즉, 공공자금은 비공개로 보관됩니다.

'위안화 기관예금 관리조치' 제8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공공자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국무원 '저축관리조례' 제3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개인의 이름으로 공공자금을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공공자금의 민간예금에 대한 법적 해석은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명의로 공적자금을 저축예금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중국 인민 은행의 "현금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시행 규칙"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단위가 받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의 은행.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나 단위가 공적자금을 금융인이나 기타 개인의 개인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됩니다.

'현금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현금소득이 은행에 예치된 경우 개인보관 형태의 경우 입금액의 30~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