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정보 미비 기소 방법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의 이름, 거주지 등을 제공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명확한 피고가 있다' 는 기소 조건 중 하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신분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입안이 어려워졌다.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2021 년 9 월' 하남고원 민사소송 원고나 대리 변호사를 위한 피고소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통지' 를 발표해 당사자 소송을 크게 용이하게 했다.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 상황에 따라 피고의 신분 정보 미비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1, 기소입안이 피고의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모를 때 원고나 대리변호사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할 수 있지만 피고의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알 수 없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관할 법원을 요청하여 인민법원의 기존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가 거주하는 곳만 알고 있을 때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피고의 거주지와 이름만 알고 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 증명서, 소개서 등의 자료를 의뢰하여 피고가 거주하는 파출소에 법에 따라 피고의 신분 정보를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피고와 관련된 정보만 알고 있을 때 원고나 대리 변호사는 피고와 관련된 정보 (예: 은행카드 번호, 휴대폰 번호 등) 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고나 대리 변호사는 관할 법원에 소송 전 조사령을 신청하여 문의할 수 있다.
소송 전 조사령 신청 절차 (정주시 관청회족구 인민법원) 1, 자료 준비:' 조사령신청서',' 당사자처소 정보조회신청서', 기소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자료, 당사자신분증 사본, 고소장 만약 변호사에게 법률 공서, 변호사 집업증 사본, 위임장 등을 의뢰해야 한다면, 2. 신청 절차: 관성회족구 인민법원 입건정 7 번 창구-신청 자료 제출-입건정 심사 자료-심사 통과-소송 전 조사령 발행-조사 회보 전달;
소송 전 수사령은 기소와 관련된 피고인 신분 정보 조회에만 적용되며 소송과 무관한 피고인 정보 조회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첨부:' 정주시 기소 피고인 신분 정보 미비 조회 상황' 법원 피고정보 누락 상황 피고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몰라. 인민법원의 기존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피고의 관련 정보 (예: 은행카드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만 알고 다른 신분 정보는 알 수 없다. 입건 단계에서 조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관성회족구 인민법원은 김수구 인민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처정보조회신청서' 가 필요합니다.) 중원구 인민법원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규정이 없습니다.) 27 구 인민법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입건시 신분증 대략적인 주소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입안정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 규정이 있습니다). 어퍼 블록 인민법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입건할 때 상세 주소가 있어야 함). 혜제구 인민법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입건할 때 상세 주소가 있어야 함)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 규정이 없음). 공의시 인민법원은 영양시 인민법원이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 규정이 없음) 신민시 인민법원은 (법원 시스템의 과거 사건 범위 내에서만 조회 가능) 신정시인민법원이 할 수 없다 (관련 정책 규정 없음) 신정시인민법원은 할 수 없다 (관련 정책 규정도 필요) 시 인민법원에 등봉할 수 없다 (관련 정책 규정 없음) (법원 시스템의 과거 사건 범위 내에서만 조회 가능) 할 수 없다 (관련 정책 규정 없음) 중목현 인민법원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