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국의 민원 핫라인은 무엇인가요?
환경불만 신고전화는 12369입니다. 정보산업부는 2001년 6월 4일에 12369를 전국 통합 환경 보호 신고 및 민원 전화번호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민의 불만사항 및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 번호는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곧 전국 각지에서 오픈될 예정이다. 12369 환경보호 핫라인 서비스 시스템은 환경보호 정책 상담, 환경오염 민원, 민원 결과 피드백, 정보조사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환경보호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대중은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환경보호국에 관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369 환경 보호 핫라인 시스템은 접속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 자동 음성 질의 기능, 수동 상담원 서비스 기능, 호 전환 기능, 정보 데이터 처리 기능을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사용자는 특별 서비스 번호를 누른 후 필요에 따라 수동 서비스, 자동 음성 조회, 자동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서비스 간에 전환하거나 다른 통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염 문제는 해당 관할 환경보호국에서 처리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보호국 관할 시·도지휘센터 '1236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환경 보호 지침,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 규정을 제정합니다.
2. 다양한 지역, 부서 및 지역 전반의 주요 환경 문제를 지도하고 해결합니다.
3. 환경 모니터링, 통계 및 정보 작업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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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서신 및 전화 규정' 제12조 현 이상 인민정부 청원 업무 기관 또는 관련 업무 부서 청원인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민원 접수 확인서를 지참하여 지방 인민정부 청원업무기관 또는 유관부서 접수장소에 접수하여 처리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제출한 불만사항 요청서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단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