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원래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임무를 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보고서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관한 대표법'에서 나온 것이다.
'대표법' 제4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 선거구 또는 원래 선거단위 유권자 및 인민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 요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법'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대표직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