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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은

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은 A급 감염병, B급 감염병, C급 감염병으로 구분되는데, 한 나라에 40종이다.

1. A급 전염병:

A급에는 전염병과 콜레라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신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환자, 보균자, 감염 의심자, 밀접 접촉자, 유행지역 등을 엄격하게 통제, 격리, 치료해야 하며 이는 의무관리이다.

2. B급 전염병:

B급 신고 전염병에는 SARS, 바이러스성 간염, 유행성 뇌염 등 2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홍역, 에이즈,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H7N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기적절한 통제와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3. C급 전염병:

C급 전염병에는 인플루엔자, 풍진, 나병, 급성 출혈성 결막염, 볼거리, 발진티푸스, 수포성 질환 등 11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필라리아증, 칼라아자르, 기타 감염성 설사병, 수족구병 등은 감시 및 관리 대상이다.

감염병 신고기한

1. 신고기한 산정 : 검사실(또는 영상의학과)에서 양성결과가 판정된 시점 또는 진단시점부터 외래일지, 의무기록 등에 기록된 시간은 온라인 직접 신고 시스템의 카드 입력 시간이 마감 시간입니다.

2. 카테고리 A 및 카테고리 B(폐 탄저병 및 탄저병의 감염성 SARS)로 관리되는 감염병 및 알려지지 않은 신흥 전염병의 환자, 의심 환자 또는 병원체 보균자 폐렴 또는 군집 감염병 환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병통제예방부에 전화로 신고하세요.

방역대책본부는 각급 협의 후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일 이내에 직접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 주무부처장과 지구방역대책본부에 즉시 보고한다. 시간.

기타 B급, C급 감염병의 경우 진단 시 병원 인트라넷을 통해 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 드립니다. 24시간 이내.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 고시전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