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는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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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신청한 후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등록을 통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계좌에 연금이 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성직원의 퇴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무한 자
2.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3. 10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4.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요약하면 여성 직원은 50세, 여성 간부는 55세에 퇴직하며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 개인이 유연한 고용을 위해 사회 보장을 지불하려면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누적지급기간이 15년이 되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일종의 사회복지입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 대중 단체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을 근무한 자입니다.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