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비스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리하여 약물재활을 강요받은 자, 교칙을 위반한 자, 5년간 '경비원 자격증'이 취소된 자, 직업윤리를 위반한 자.
1. 마약치료를 위해 강제격리된 사람 : 보안업무 관리규정에 의거 마약치료를 위해 강제격리된 사람은 보안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학교 규율을 위반한 자: 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보안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경비원 자격증'이 5년 동안 취소된 경우 : 보안업무관리규정에 따라 5년 동안 '경비원 자격증'을 취소한 사람은 보안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4. 직업윤리를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 보안서비스관리규정에 의거 직업윤리를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보안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