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적립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나요? 지금 개설해도 되나요?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적립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나요? 지금 개설해도 되나요?

지금 열어도 괜찮을까요?

네. 주택공제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 세무등록증, 단체코드 증명서, 법인 신분증,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이주노동자는 필수)을 지참하세요. 호구부 외에 홈페이지 및 개인페이지 사본), 1인치 신분증 사진 등을 지참하여 지역주택공제금센터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후, 은행에 가서 지급위탁 계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은행 계좌번호와 적립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