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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광고 제안 및 약속

법적 주관:

현상금 광고는 제안이다. 현상업자는 일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법전" 제 472 조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2) 청약인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면, 청약인은 그 뜻에 의해 구속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상금 광고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각국 입법 및 전술을 참고해 현상금 광고를 단독 행위로 간주하고 현상금 광고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인이 광고 방식으로 비특정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 방식은 제한이 없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그 뜻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 2. 필요에 따라 특정 행동을 완료한다는 의미가 있어야합니다. , 3. 일정한 행동을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뜻이 있어야 한다. 보상의 종류와 금액에 대하여 광고인은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 정중감사',' 필중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상금 광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운영에서는 지정된 행위의 성격 내용, 지정된 행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 및 비용,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공평한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상금 광고는 철회할 수 있으며, 형식상 현상금 광고 방식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현상금 철회 광고는 현상금 광고와 동일하거나 현상금 광고보다 우수한 형태로 철회의 효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상금 철회는 법적 효력이 없고 현상금 광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미 철회한 것을 알고 있는 행위자에게는 철회가 유효해야 한다. 현상금 광고의 철회는 시간상 각국과 지역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법률 객관적:

' 민법전' 제 471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제안, 약속 방식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민법전'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청약인은 그 뜻에 의해 구속된다. 민법전' 제 499 조 현상금은 특정 행위를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행위를 완성한 사람은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