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랴오닝 최저 임금 기준 223

랴오닝 최저 임금 기준 223

월 최저임금기준: 1 형 가지 지역은 191 원, 2 종 지역은 171 원, 3 종 지역은 158 원으로 조정한다.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한 지역은 19.2 원으로 조정되고, 두 번째 지역은 17.2 원으로 조정되며, 세 가지 지역은 15.9 원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 또는 법에 의해 체결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그 구성은 근무시간 연장 임금, 근로자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등 특수근무환경, 조건하의 수당,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최저임금기준은 국가가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최저 임금 기준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현지 도시 주민들의 생활비 지출, 근로자 개인이 사회보험 납부, 주택 공보 조차적금, 근로자 평균 임금, 실업률, 경제 발전 수준 등이다. 확정된 방법은 보통 비중법과 엥겔 계수법이 있다. 비중법은 일정 비율의 최저 1 인당 소득자를 빈곤가구로 결정하고 1 인당 생활비 지출 수준을 집계해 취업자당 부양계수와 조정수를 곱한 것이다. 엥겔 계수법은 관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소 식품 지출 기준을 계산하고 엥겔 계수로 나눈 다음 부양계수를 곱하고 조정수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내지의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모두 현지 최저임금 기준을 정식으로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랴오닝 ()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 심양 등 11 개 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편지' 심양 (), 푸순 (), 본계 (), 단동 (), 금주 (), 영구 (), 요양 (), 철령 (), 조양 (), 판진 (), 후루도시 인민정부 2. 요중구, 신민시, 파쿠현, 강평현이 154 원에서 164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평화구, 심하구, 철서구, 황구, 대동구, 훈남구, 우홍구, 심북신구, 수자툰구는 18.3 원에서 19.2 원으로 조정됐다. 2. 요중구, 신민시, 파쿠현, 강평현이 15.6 원에서 16.5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푸순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시 (구) 가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되었다. 2. 푸순현, 청원현, 신빈현을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시 (구) 가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되었다. 2. 부추측족순현, 청원현, 신빈현을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P > 3, 본계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본계시구 (평산구, 명산구, 계호구, 남분구 포함) 가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되었다. 2. 본계현 환인현이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본계시구 (평산구, 명산구, 계호구, 남분구 포함) 는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됐다. 2. 본계현 환인현이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4, 단둥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진흥구 (국경경제협력구역), 원보구, 진안구, 하이테크구는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됐다. 2. 동항시 봉성시 광안현이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진흥구 (국경경제협력구역), 원보구, 진안구, 하이테크구는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됐다. 2. 동항시 봉성시 광안현이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 금주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고타구, 링하구, 태화구, 빈해 신구, 송산신구가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다. 2. 링해시, 북진시, 몬테네그로 현, 의현이 13 원에서 142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구타구, 링하구, 태화구, 빈해 신구, 송산신구가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되었다. 2. 링해시, 북진시, 몬테네그로 현, 의현이 13.2 원에서 14.3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6, 영구시 < P > (1) 월 최저임금 기준 시 월 최저임금 기준이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되었다. < P > (b)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 시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된다. < P > 7, 랴오양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백탑구, 문성구, 웅장구, 궁장령구, 태자하구는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됐다. 2. 요양현 등대시가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백타구, 문성구, 웅장구, 궁장령구, 태자하구는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됐다. 2. 요양현 등대시가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8, 철령시 < P > (1) 월 최저임금 기준 시 월 최저임금 기준이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다. < P > (b)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 시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된다. < P > 9, 조양시 < P > (1) 월 최저임금표준시 월최저임금기준이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다. < P > (b)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 시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된다. < P > 1, 판금시 < P > (1) 월 최저임금표준시 월최저임금기준이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되었다. < P > (b)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 시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된다. < P > 11, 후루도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흥성시, 연산구, 용항구, 양자지팡이 경제 개발구가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다. 2. 수중현 건창현 남표구는 13 원에서 142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흥성, 연산구, 용항구, 양가지팡이 경제 개발구가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되었다. 2. 수중현 건창현 남표구는 13.2 원에서 14.3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술한 지역조정 후 최저임금 기준은 2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랴오닝 () 성 대련 등 3 개 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편지' 대련 안산 푸신시 인민정부: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당신 시 (현, 구) 최저임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 P > 1, 대련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2. 플란점구, 기와방점시, 장하시가 171 원에서 191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중산구, 서강구, 사하구구, 감정자구, 여순구, 장해현, 각 선도구는 18.3 원에서 19.2 원으로 조정됐다. 2. 플란점구, 기와방점시, 장하시가 17.3 원에서 19.2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안산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1. 철동구, 철서구, 입산구, 천산구, 안산첨단기술산업개발구, 안산경제개발구, 천산풍경명승지가 161 원에서 171 원으로 조정되었다. 2. 해성시, 태안현, 고암현이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1. 철동구, 철서구, 입산구, 천산구, 안산첨단기술산업개발구, 안산경제개발구, 천산풍경명소구는 16.3 원에서 17.2 원으로 조정됐다. 2. 해성시, 태안현, 고암현이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P > 3, 신시 < P > (1) 월 최저임금기준 시 월 최저임금기준이 148 원에서 158 원으로 조정되었다. < P > (b)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 시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15 원에서 15.9 원으로 조정된다. 상술한 지역조정 후 최저임금 기준은 2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 최저임금 규정'

제 5 조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된다. < P > 제 6 조 월 최저임금 기준 결정 및 조정은 현지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소 생활비,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 직원 평균 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을 참고해야 한다. < P > 시간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려면 반포된 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안정성,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 복지 등 방면과 전일제 취업자 간의 차이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