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스템 서기는 어떤 준비에 속합니까
임용제 서기원은 법원 자체 채용에 속하며 편성이 없고 계약직만 한다. 그러나 고용제 서기원의 대우는 정식 서기원보다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대우는 좋다.
임용제 서기원이 법원에서 스스로 채용한 것은 편성되지 않고 계약직으로만 처리한다. 법원 임시고용인으로서 법원 정규직으로 공무원 대우를 받지 않는다. 임용제의 서기원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공무원에 속하지 않으며, 공무원 편제가 없다. 임금 대우는 지방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지방마다 다르다.
판사로 승진하려면 공무원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임용제의 서기원 대우는 정식 공무원이 편성한 서기원과 비교할 수 없고, 일의 과중한 정도는 공무원제의 것과 비슷하다. 주로 맡고, 법정 기록, 증거 전달, 필록 집행 등의 업무는 비교적 번잡한 편이다.
임용제 서기원은 3 년 동안 일하면 정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임용제 공무원은 기능심사가 표준에 도달한 후 고정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연한까지 사업 편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사 부서를 위촉제 공무원관리에 따라 판사로 전근할 수도 있다.
법원 서기원 1 * * * 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임명제 서기원, 임용제 서기원, 임용제 서기원. 위임제 서기원은 정법 전편의 행정편제, 종신제로 쓰인다. 임용제 서기원은 성급 이상 정식으로 채용된 공무원에 속하며 행정편제에 속한다.
이상은' 임용제 서기원이 어떤 편제에 속하는가' 에 대한 모든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