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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준의 캐릭터와 이벤트

2014년 9월 9일, 푸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쉬티에쥔을 제14기 푸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쉬티에쥔의 대표자격은 종료된다.

2014년 9월 말 푸젠성 경제정보기술위원회 부주임에서 해임됐다. 2015년 5월, 중국 공산당 푸젠성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푸젠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전 성 경제정보위원회 부주임 쉬티에쥔(Xu Tiejun)의 심각한 징계 위반 사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철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수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영리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철군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는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뇌물 수수 문제는 범죄로 의심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성 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서철군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 감독부는 그를 행정적 추방 승인을 위해 성 정부에 보고했으며, 징계 위반 혐의로 그를 압수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문제와 기타 단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사법 당국에 이관되었습니다. 푸젠성 인민검찰원이 지정한 관할권에 따르면, 전 푸젠성 경제정보기술위원회 부국장 쉬티에쥔(부서급)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푸젠성 싼밍시 인민검찰원 뇌물국은 2016년 2월 푸젠성 인민검찰원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싼밍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푸젠성 싼밍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검토 및 기소 단계에서 검찰 기관은 피고인 서철군에게 법에 따라 자신의 소송 권리를 알리고 피고인 서철군을 심문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싼밍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쉬티에쥔(Xu Tiejun)은 중국 공산당 푸저우 마웨이 지구위원회 상무위원, 선전부장, 공산청년단 푸저우시 위원회 서기 등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한다. , 뤄위안현 인민정부 현 행정관, 뤄위안 중국 공산당 원현당 위원회 서기, 중국 공산당 푸저우시 위원회 상무위원, 푸저우시 인민부시장. 정부, 푸젠성 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 푸젠성 경제정보기술위원회 부주임이 수탁자를 위해 이익을 추구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은 경우 재산 금액이 극히 큰 경우 구금해야 합니다. 뇌물수수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