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소송 전 재산 보존에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소송 전 재산 보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에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당한 권익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할 재산이 소재한 곳,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