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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전문

법적 주체:

제34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의 범죄는 수량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형사처벌 및 형사처벌을 위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또는 제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1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 * 50그램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약물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행위 (2)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의 주모자; (4)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력으로 검사, 구금, 체포에 저항합니다. (5) 조직적인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여합니다.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기타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1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이고 벌금도 내야 한다. 200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미만의 코카인, 필로폰, 그 밖의 소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교사하여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공하지 않은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68조는 국가 중점 보호 하에 있는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 도살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국가특별보호를 받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또한 벌금,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보호구역에서 수렵하거나 수렵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 방법을 사용하거나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등 수렵질서를 위반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통제하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번식하는 육상야생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불법 수렵, 취득, 운송, 판매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엄중한 경우 형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