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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범죄 예방법 제14조부터 제56조까지

분류 : 사회와 민생 >> 법

문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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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3장 미성년자의 나쁜 행동 예방 제14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와 학교는 미성년자가 다음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1) 결석 (2) 통제된 칼을 들고 다니는 행위, (3)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4)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7) 음란물, 외설적인 시청각 제품, 독서 자료 등을 시청하고 듣는 행위 (8)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입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 댄스홀 및 기타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 기타 심각한 사회 윤리 위반 나쁜 행동. 제15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와 학교는 미성년자에게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초등학생 또는 중등학생이 수업에 결석한 경우, 학교는 즉시 그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허가 없이 밤에 외출하는 경우, 그의 부모, 기타 보호자 또는 그가 거주하는 기숙학교는 즉시 미성년자를 수색하거나 공안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갈 경우 반드시 그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의 동의를 받거나 즉시 그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 거주지 학교에 통보하거나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제17조 미성년자 및 학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폭력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갱단이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8조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보호자 및 학교는 누군가 미성년자를 교사, 강요, 유도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인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19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후견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혼자 두거나 가출을 강요하거나 후견직책을 포기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가출한 경우 그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즉시 그를 찾거나 공안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21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당사자 쌍방은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쪽도 이혼으로 인해 자녀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양부모는 자신이 양육하고 교육하는 미성년 양자와 양자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예방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행한다. 제23조 학교는 품행이 불량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 세미나, 훈련 및 기타 활동을 개최하여 다양한 시기에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훌륭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교사와 미성년자의 교육을 지도해야 합니다. 및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나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정합니다. 제25조 미성년자를 선동, 강요, 유인하여 나쁜 행위를 하거나 나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쳐 학교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그들을 해고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초중등학교 근처에는 미성년자가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용 노래방, 댄스홀, 상업용 전자 게임장 및 기타 장소를 개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상기 장소의 개방 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상기 장소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근처에 개설된 경우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제27조 공안기관은 초중등학교 주변 환경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초중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주민위원회는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초중등학교 주변의 치안을 수호해야 한다. 제28조 공안경찰서,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임시거주자 중 미성년자의 교육 및 취업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임시거주자 중 나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29조 어느 누구도 미성년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나쁜 행위를 하도록 선동, 강요, 유인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나쁜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에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유도하는 내용이나 폭력, 음란물, 도박, 테러 활동을 과장하는 내용, 기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범죄를 유도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 음란물, 도박, 테러 활동 등을 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서 자료,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프로그램에는 폭력, 음란물, 도박, 테러 활동 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을 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문과 문화 행정 부문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프로그램 및 각종 스튜디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33조 미성년자가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 노래방, 댄스홀 및 기타 장소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확한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용 전자게임장은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입장을 금지하는 명확한 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상기 장소의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 시정 제34조 이 법에서 말하는 '심각한 불량행위'라 함은 사회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말한다. (2) 통제된 칼을 휴대하고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행위 (3) 타인을 계속 가로채거나 구타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 (5) ) 매춘, 음란물, 성매매 행위 ; (6) 반복적인 절도 행위 (7)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행위 (8) 기타 사회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제35조 미성년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심각한 나쁜 행위를 범한 경우 적시에 제지해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엄격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업학교에 보내 교정 및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근로학교에 보내 교정 및 교육을 받으려면 그 부모나 보호자 또는 원래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교육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6조: 직업학교는 그 학교에 등록된 미성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 의무교육법의 요구에 따라 일반 학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근로 학교는 법률 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심각한 나쁜 행동의 원인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특성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쁜 행동을 교정하십시오. 가족과 학교는 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학대 또는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는 일반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교육 및 취업의 권리를 가지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 제37조 미성년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심각한 나쁜 행위를 하여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가한다. 14세 미만이거나 그 사유가 특별히 경미하여 형이 면제되는 자는 견책할 수 있다. 제38조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그를 엄중히 징계하도록 명령하고,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법. 제39조 미성년자가 구금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집행기관은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문화지식, 법률지식 또는 직업기술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위탁보호, 노동재교육에서 풀려난 미성년자는 학교복귀, 계속교육, 취업 등에 있어서 다른 미성년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

제5장 미성년자의 범죄예방 제40조 미성년자는 법률, 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자긍심, 자기수양, 자기계발을 확립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자기보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의식적으로 *** 다양한 나쁜 행동과 불법 및 범죄 행위의 유혹과 침해. 제41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에 의해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미성년자는 공안기관, 민정기관, 공청단, 부녀연맹, 미성년자 보호단체, 학교, 도시주민위원회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농촌마을위원회는 보호를 요청했다. 위에서 언급한 요청을 받은 부서 및 기관은 상황에 따라 구조 조치가 필요한 경우 먼저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2조 미성년자는 누구든지 자신 또는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법 제3장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학교, 소속 학교를 통해 공안 기관이나 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법에 따라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43조: 사법기관, 학교, 사회는 범죄행위에 맞서 싸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그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미성년자의 재범 방지 제44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조사하고 교육, 개혁 및 구조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 우선, 처벌 보완의 원칙을 견지한다. 사법기관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과 범죄 정황에 따라 표적화된 법률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형사상 강제조치를 받은 미성년 학생에 대하여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는 학생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제45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판사나 법에 따라 소년법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미성년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공개 심리되지 않습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관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뉴스 보도, 영화 및 TV 프로그램, 공공 출판물에서는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46조: 구금, 체포,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구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행기관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동안 범죄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범죄소년에 대한 직업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기관은 그들이 계속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7조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후견인, 학교,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는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며,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한다. 징역형, 보호관찰, 가석방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구조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주민위원회는 퇴직자나 사상도덕적 품격이 뛰어나고 업무방식이 단정하며 미성년자 교육에 열의가 있는 기타 인력을 채용하여 전항의 미성년자 교육 및 구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형사처벌의 면제, 비구속, 유예, 가석방, 집행을 마친 미성년자는 교육을 재개함에 있어서 다른 미성년자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추가 교육, 취업 등 어떤 단위와 개인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49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불량행위 또는 심각한 불량행위를 하도록 허용한 경우 공안기관은 해당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후견인들은 그에게 훈계하고 엄중히 징계하라고 명령했다. 제50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감독 없이 혼자 생활하도록 허용한 경우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을 제재한다. 즉시 질책하고 시정하라고 명령한다. 제51조 공안기관 직원이 본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적시에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보고를 받은 후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52조 본 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의 범죄를 유도하거나 폭력, 음란물, 도박, 테러 활동 및 기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과장하는 출판물을 출판한 자는 출판부에 의해 기소된다.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을 홍보하는 출판물을 제작, 복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내용을 홍보하는 출판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제53조 미성년자의 범죄를 유도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 음란물, 도박, 테러 활동 등을 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함으로써 이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또는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상기 내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독서 자료,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및 불법적인 행위 수입은 압수되어 ***의 관련 감독관에게 전달됩니다. 해당 부서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독서물, 시청각제품, 전자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극장, 비디오 홀 및 기타 각종 스튜디오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 음란물, 도박, 테러 활동 등을 과장하는 프로그램을 상영하거나 공연하는 경우 *** 관련 주관 기관이 해당 범죄 행위를 몰수합니다. 불법적으로 방송된 음향, 영상물 및 불법 이득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는 시정을 위해 영업 정지를 명령받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5조 미성년자가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용 노래방, 댄스홀, 기타 장소 및 상업용 전자게임장은 미성년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용하는 명확한 표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할 경우 문화행정부서에서는 시정명령, 경고, 영업정지 명령, 불법소득 몰수,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상행정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6조 미성년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나쁜 행위 또는 심각한 나쁜 행위를 하도록 선동, 강요, 유인하거나 미성년자가 나쁜 행위 또는 심각한 나쁜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제공하여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57조 이 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