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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은 보호 관찰 및 처벌 기간 동안 어떠한 권리와 특권도 갖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당원에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은 당징계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당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당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순결. 당원을 보호관찰하는 처벌은 당의 징계처분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방식이다. 주로 당에서 제명되지 않는 실수를 한 당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 견습 기간 동안 당 조직은 처벌받은 당원을 교육하고 검사하여 그가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적격한 당원이 될 수 있는지 관찰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제재를 받은 당원의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부재가 가장 명백하다. 이는 제재를 받은 당원은 당의 다양한 투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의 모든 수준에서 지도자 직위에 선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한편으로는 처벌받은 당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하는 한편, 당의 단결과 안정을 유지하고, 처벌받은 당원들이 당 내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이러한 제한은 제재를 받은 당원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제재를 받은 당원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적극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면 사전에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다. 동시에, 당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처벌받은 당원이 당 내 복귀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그는 이러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