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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몇 살인가요?

민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년자로,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로 간주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이미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일반적으로 신분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인민법원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판결한 경우,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지능과 정신건강의 회복을 토대로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판정할 수 있다.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서 자신의 근로소득을 주된 생활원으로 하는 국민은 완전한 민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완전한 시민 능력을 향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18세 생일 다음 날 부유한 성인이 됩니다.

1. 시민의 정치참여권: 평등권, 투표권, 피선거권.

2. 시민의 인격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거주권 등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침해로부터 보호됩니다. 법으로.

3.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및 문화적 권리: 시민의 노동권, 노동자의 휴식권, 물질적 지원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와 자유 .

4. 특정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보호, 퇴직자의 권리 보호, 결혼, 가족, 어머니, 자녀 및 노인 보호의 권리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1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인으로 간주하며, 성인은 동등한 권리, 투표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노동, 휴식, 교육, 과학적, 문화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조: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제18조: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행한다. 순수한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의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