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관리 처벌법 성매매
1. 새로운 치안처벌법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방법
1.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다양합니다. 매춘, 매춘을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 조항: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 매춘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최대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5일 이하, 5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매춘을 조직하거나 강요하여 매춘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유기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더하여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1) 기타 조직 상황이 심각한 경우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2) 14세 미만의 어린 소녀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3) 여러 사람에게 매춘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여러 차례,
(4) 강간 후 강제로 매춘을 하게 된 경우,
(5) 매춘을 강요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타인을 위한 매춘을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과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