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공무원에 관하여 관리되는 공공기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무관리기능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을 활용하고, 급여 및 수당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며,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참고관리 범위에 포함된 직원은 공무원법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 및 정책을 참고하여 관리한다.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사의 유사점과 차이점: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사와 공무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공무원이 행정기관, 공무원 준비는 기업준비입니다. 공직법에서는 공무관리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이 공무원법을 참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관리단위의 성격은 사업이고 그 인력도 사업이지만 관리된다.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둘의 유사점은 공공기관 인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며, 임금, 복리후생, 보험, 퇴직금, 채용, 보직 등 모든 사항을 공무원으로 등록한다는 점이다. 면직, 승진 및 강등, 기피, 해고 등은 모두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중앙당, 대중조직, 국무원제도, 각 성, 군, 시의 많은 단위에는 표준공무원관리단위가 있다.
공공참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무원법' 제106조로, 법령에 따라 공무관리 기능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업무 외의 업무는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 승인 시 이 법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