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 입니다.
답변: c, D
이 질문은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없는 행위를 평가한다.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예:' 국가공무원법' 등) 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기타 처리.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처리에 불복한다. 예를 들면 건설행정부서가 건설공사 계약 분쟁에 대한 조정, 노동부문의 노동분쟁 조정, 공안부의 치안분쟁 조정 등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