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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근로자가 급여 일정에 벌금을 반영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사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벌금은 급여에서 공제되고 급여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관점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든 없든 실제로 과세 대상입니다. 벌금은 비용을 줄이거나 영업 외 수입을 늘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