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주요 내용,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씨가 이 수로를 계속 이용했는데 이 씨는 의견이 없었다. 199 년, 이 씨는 도시 호구로 전입했고, 그 토지는 마을위원회에 의해 회수된 후, 또 본 마을 촌민 왕 모 씨에게 하청을 보냈고, 왕 씨는 도급을 받고 손씨가 더 이상 이 수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199 년 5 월에 수로를 강제로 철거했다. 손 씨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다. 손씨는 왕씨를 피고로 기소해 왕씨가 제멋대로 수로를 철거해 과수원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으며, 손씨에게 수로에 대한 사용권을 수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왕씨에게 수로를 복구하고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왕 씨는 당시 조 씨와 이 씨가 체결한 도랑 사용 계약이었으며, 현재 이 씨의 청부지는 다시 나에게 하청되고, 조 씨의 토지청부 경영권도 손씨에게 양도됐고, 손씨는 수로를 다시 사용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P > 본제에서 조 씨는 자신의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씨와 조 씨와 토지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지역권 계약을 맺었다. 조 씨는 지역권자, 이 씨는 병역권자. 조 씨와 이 씨는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고 쌍방의 계약은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될 때), 형식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1987 년 조씨는 마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과수원을 손씨에게 양도하고 등록을 했는데, 이 양도행위는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물권법' 제 162 조는 토지소유자가 지역권을 누리거나 지역권을 부담하고 토지청부경영권, 택지사용권을 설립할 때 토지청부경영권, 택지이용권자가 설정된 지역권을 계속 누리거나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손씨는 당연히 원지역권을 계속 누릴 권리가 있고, 복무지권자 이씨는 이미 설립된 지역권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 P > 와 마찬가지로, 왕씨는 공역지의 양수인, 즉 공역지의 토지청부업자로서, 그가 이 땅을 청부할 때 이미 지역권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물권법' 제 162 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정된 지역권을 계속 부담해야 하며, 왕씨의 항변 사유는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