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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를 규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가구 계약 관리를 기반으로 통합 관리와 분산화를 결합한 2단계 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개선하고 안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 토지계약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토지계약 관리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조화와 농촌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농촌사회의 안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촌토지”란 농민이 집단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임지, 초원을 말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기타 토지.

제3조 국가는 농촌토지계약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농촌토지계약은 농촌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량한 산, 황폐한 도랑, 구릉, 황량한 해변 등 농촌 토지를 입찰, 경매, 공개협의 등 계약방법.

제4조 농촌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이 계약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단체 구성원의 토지 계약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여성과 남성은 농촌 토지 계약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녀성의 정당한 권익은 도급계약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녀성의 토지도급 및 관리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농촌토지계약은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토지집합소유자의 정당한 권익과 도급인의 토지계약관리권리를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주에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업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지에 대한 투자 증가를 장려합니다.

제9조 토지 계약 후 도급인은 토지 도급 관리권을 향유하고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토지 도급권을 보유하고 도급 토지의 토지 관리권을 양도하여 타인이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국가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상을 받아 계약 당사자의 토지 관리권 양도를 보호하고 토지 관리권 보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농촌 토지 계약 관리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합니다. 계약된 토지는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2조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 임업주관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토지계약관리와 계약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지도를 각각 책임진다. 국무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농촌토지의 도급관리 및 도급관리계약의 관리를 책임진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지역을 지정합니다.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토지의 도급관리와 본 행정구역 내 도급관리계약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가구 도급

제1절 도급자와 도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농민의 공동소유 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마을에 속한다. 법에 따라 농민집단소유인 경우에는 마을집체경제조직이 계약서를 발급하고, 마을 내 둘 이상의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속한 농민집단이 소유한 경우에는 촌민위원회에서 발급한다. 마을의 각 농촌집체경제단체나 마을주민단체에서 발행한다. 마을집체경제단체, 마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을의 각 집체경제단체 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가가 소유하고 법에 따라 농부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 토지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 집단경제 조직, 마을 위원회 또는 마을 단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제14조 계약 당사자는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집단이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집단이 사용하는 농촌 토지를 계약한다.

(2) 계약에서 합의된 목적에 따라 계약자의 합리적인 사용 및 토지 보호를 감독합니다.

(3) 계약자가 계약된 토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 자원,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5조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계약자의 토지 계약 관리 권리를 유지하고 계약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

(2) 생산 및 운영에 있어 계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계약자에게 생산, 기술,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다음 규정에 따라 제공합니다. 계약;

(4) 현과 향(진)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고 집단 경제 조직 내에서 농업 기반 시설 건설을 조직합니다.

(5) 조항 법률 및 행정 규정 기타 의무.

제16조 가구계약의 계약자는 집단경제단체의 농민가구이다.

농촌가구의 가족구성원은 법에 따라 도급토지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한다.

제17조 계약자는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계약한 토지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독립적으로 생산을 조직할 권리 , 제품의 운영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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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따른 토지 계약 관리권 교환 및 양도

(3) 다음에 따른 토지 관리권 양도 법에 따라;

(4) 계약된 토지는 법에 따라 수용 및 징발되고 점유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8조 계약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토지의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고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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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토지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의무.

2절 계약 원칙 및 절차

제19조 토지 계약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계약이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토지 계약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토지 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주적 협의, 공정성 및 합리성 (3) 계약 계획은 다음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본 법 제12조는 법에 따라 마을주민 집단경제조직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또는 마을주민 대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 적법한 절차입니다.

제20조 토지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1)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마을주민회의는 계약 실무그룹을 선출한다.

(2) 계약 실무 그룹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3) 집단 구성원의 마을 회의를 소집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제 조직이 계약 계획을 논의하고 채택합니다.

(4) 계약 계획을 공개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5) 계약 계약에 서명합니다.

제3절 계약기간 및 계약

제21조 경작지의 계약기간은 30년이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야의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이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작지 계약기간은 만료 후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초원, 임야 계약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다.

제22조 계약 체결자는 계약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서 발행자와 계약자의 이름, 계약서 발행자의 책임자의 이름과 거주지 및 계약자의 대리인

(2) 계약 토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등급

(3) 계약 기간 및 시작 및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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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된 토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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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당사자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6) 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

제23조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토지계약관리권을 취득한다.

제24조 국가는 경작지, 임지, 초원 등의 통일등록을 실시한다. 등기기관은 토지계약관리권 증명서 또는 산림권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하고 등록인에게 등록해야 한다. 토지계약관리권을 확인합니다.

토지도급관리권증이나 산림권리증 등의 증명서에는 토지도급관리권을 가진 가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요구되는 인증서 제작 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발생한 후 계약자 또는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집단 경제 조직.

제26조: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농촌 토지 계약을 방해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제4항: 토지 계약 관리권의 보호, 교환 및 양도

제27조 계약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는 계약된 토지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의 토지계약관리권을 보호한다. 토지도급관리권의 철회는 농민이 도시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기간 동안 계약농가가 도시로 이주해 정착할 경우 자발성과 원칙에 따라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토지계약관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보상하거나 계약한 토지를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가 계약 토지를 반환하거나 계약 발행자가 법에 따라 계약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약 토지.

제28조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사자는 계약장소를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개별 농업인 간에 계약한 경작지와 초원이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된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적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체경제조직 성원은 촌민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촌 대표가 동의해야 하며, 이를 농업, 농촌, 임업, 초원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9조 다음 토지는 계약된 토지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인구와 계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법에 따라 집단 경제 조직이 보유하는 이동 토지;

(2) 법에 따라 매립을 통해 증가;

(3) 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회수하고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함 법에 따라.

제30조 계약기간 내에 수급인은 자발적으로 계약한 토지를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한 토지를 반환할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6개월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급인이 도급기간 중에 도급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도급기간 중에는 다시 도급토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여성이 결혼하여 새 거주지에서 계약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여성이 계약한 원래 토지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원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귀하가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새 거주지에서 계약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계약 발행인은 귀하의 토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래 계약된 토지입니다.

제32조 수급인의 계약소득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임야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5절 토지 계약 관리 권한 양도

제33조 농업의 편의나 각자의 필요를 위해 계약자는 동일한 집단 경제 조직에 속한 토지를 계약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계약 당사자와 교환되어 제출됩니다.

제34조 도급인은 도급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경제조직 내의 다른 농민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농민은 새로운 도급관계를 맺는다. 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원계약자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제35조: 토지계약 관리권을 교환,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계약자는 법률에 따라 임대(하도급), 주식 매입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에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7조: 토지관리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농촌 토지를 점유하고 독립적으로 농업 생산 및 경영을 수행하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38조 토지관리권 양도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상을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관리권을 강요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토지 관리권 양도

(2)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적 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종합적인 농업 생산 능력과 농업 생태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 양도 기간은 남은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양수인은 농업 사업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동일한 조건에서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은 우선 사항.

제39조 토지관리권 양도가격은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양도된 수익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이를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토지관리권 양도 시 쌍방은 서면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 관리권 양도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양도된 토지의 이름과 위치, 지역, 품질 등급; ;

(3) 양도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4) 양도 토지의 목적,

(5)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6) 양도 가격 및 지불 방법

(7)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 징발 및 점유할 때 관련 보상 수수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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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사를 위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1조: 토지관리권 양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는 등기기관에 토지관리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계약자는 양수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관리권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1) 허가 없이 토지를 변경하는 농업 사용

(2) 연속 2년 이상 농지를 방치한 경우

(3)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토지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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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심각한 계약 위반.

제43조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양수인은 법에 따라 토양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시설을 건설하는 데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제44조 도급인이 토지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급인과의 도급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공상기업과 기타 사회자본이 유통을 통해 토지관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심사, 프로젝트 심사 및 위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상기업 등 사회적 자본이 토지관리권을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집합경제단체는 적절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농촌, 임업, 초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다.

제46조 계약자의 서면 동의 및 집단경제단체에 제출한 후 양수인은 토지관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47조 수급인은 도급받은 토지의 토지관리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양수인이 양도를 통해 취득한 토지관리권은 계약자의 서면동의 및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담보권은 금융보증계약이 발효될 때 성립됩니다. 당사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이 실현되면 담보권자는 토지관리권에 대한 우선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토지관리권에 대한 자금 조달 보증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다.

제3장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제48조 가계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 도랑, 언덕, 여울 등 농촌 토지는 입찰 및 경매를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 공개 협의 및 기타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9조 농촌토지를 기타 방식으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는 토지관리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입찰이나 경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입찰과 경쟁입찰로 계약수수료를 결정하며, 공개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수수료를 쌍방이 합의한다.

제50조 불모지, 불모지, 불모지, 불모지 등은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직접 계약하거나 토지관리권을 지분으로 전환하여 배분할 수 있다. 구성원을 조직한 후 계약경영이나 주식협동조합 경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모의 언덕, 도랑, 언덕, 해변에 계약을 맺은 사람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수질 및 토양 침식을 방지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51조 불모의 산, 불모의 도랑, 불모의 언덕, 불모의 해변 등은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직접 계약 관리하거나 토지관리권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경제단체의 회원이 된 후, 계약운영이나 주식협동조합 운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계약당사자가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농촌토지를 계약할 때에는 사전에 촌민회의 3분의 2 이상 또는 주민회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촌민 대표 이상의 동의는 향(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합경제단체가 아닌 단위나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운영능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53조: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농촌 토지를 계약하고 적법한 등록 후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토지 관리권은 임대, 지분 매입, 저당 등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방법.

제54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토지관리권을 취득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계약소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상속됩니다. 승계법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그의 상속인은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분쟁 해결 및 법적 책임

제55조 토지 계약 관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거나 촌 위원회 또는 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인민정부가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농촌 토지계약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토지계약관리권, 토지관리권을 침해한 조직, 개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7조 계약 당사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침해 제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재산 반환, 원상 복구, 손실 보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법에 따라 계약자가 누리는 생산 및 운영 자율성을 방해하는 행위,

(2) 본 법의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철회하거나 조정하는 행위 토지

(3) 계약자에게 토지 계약 관리권의 교환, 양도 또는 이전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계약자에게 토지 계약 관리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는 구실로 토지 계약 관리권을 행사하는 행위

(5) ) '배급 토지'와 '책임 토지'를 분할한다는 이유로 입찰 및 계약을 위해 계약한 토지를 회수합니다. /p>

(6) 연체금을 상쇄하기 위해 계약된 토지를 회수합니다.

(7 ) 법에 따라 여성의 토지 계약 관리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합니다.

(8) 기타 여성의 토지도급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 58 조 계약 장소의 불복구 또는 조정에 관한 계약자의 의사에 어긋나거나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는 계약상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제59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어긋나게 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에 따라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제60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토지도급관리권의 교환, 양도, 토지관리권의 양도를 강요한 경우 그 교환, 양도, 양도는 무효이다.

제61조 토지도급관리권의 교환, 양도, 토지관리권의 무단 양도로 발생한 수익을 가로채거나 보류한 조직, 개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62조 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용, 징발하거나 점유하거나 토지 수용 또는 수용 보상금을 횡령하거나 횡령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집니다.

제63조 도급인이 도급 토지를 비농업 건설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계약자가 계약 지역에 영구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제64조 토지관리권자가 허가 없이 토지의 농업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황무지를 연속 2년 이상 유기하거나,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토지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토지관리권 양도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자는 토지관리권 양도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토지관리권자는 토지와 토지생태환경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5조: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농촌 토지 계약 관리를 방해하고, 계약 관리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고, 계약 관리 당사자가 향유하는 생산 및 경영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계약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운영자가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 양도, 양도하여 토지도급관리권 또는 토지관리권을 침해하여 도급관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 등 상황이 심각할 경우, 소속 기관, 단위는 직접 책임을 지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보충 조항

제66조 이 법 시행 이전에 농촌 토지 계약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법의 규정보다 오랫동안 토지 계약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토지는 재계약될 수 없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증서, 산림권증서, 기타 증명서가 계약자에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67조: 이 법 시행 전에 조종 가능한 토지를 유보한 경우 조종 가능한 토지 면적은 집단 경제 조직 전체 경작지 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 5% 미만이면 추가 기동 영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기동구역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이 법 시행 후에도 기동구역을 유보할 수 없다.

제6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각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 구역.

제69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회원자격을 확인하는 원칙과 절차는 법률, 법규로 정한다.

제70조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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