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1 조를 심리했다.
우선,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법실무에서 일반 자동차가 제 3 자를 다치는 경우, 자동차가 책임이 있는 한, 차차차 책임, 동등, 주책임, 이 자동차의 교강보험은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보지 않고, 교강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둘째, 소위 강강보험 책임 한도는 의료비 1 만원 한도 내 배상이다: 의료비, 입원 급식 보조비, 영양비 등 사망 장애 11 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다: 사망 배상금, 장애 배상금, 간호비, 오공비, 교통비, 정신피해 위문금 등 재산 피해 2000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다: 차손, 물손실 등. 마지막으로, 당신의 질문 제 21 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세 대의 자동차가 제 3 인 (피해를 입은 제 3 자 몇 명) 의 피해를 입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대의 차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실이 이 세 대의 차량에 대한 교강보험 책임 한도의 합계를 초과한다면 * * * 36 만 6 천 원을 넘으면, 세 가지 강강보험은 모두 책임 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합니다. "책임 한도와 책임 한도의 비율" 나는 만약 여러 대의 자동차가 모두 책임의 평균 분담 배상을 한다면, 만약 책임이 없다면, 무책임차의 교강보험은 총액에 비례하여 배상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교강보험 무책임배상 한도의료 1000, 사망장애 100 만, 재산손실 100, * * * 만 211). 참고용으로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