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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회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회사가 경영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 회사 총 주주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5조" 청산팀은 청산 기간 동안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2) 회사의 청산과 관련된 미완료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5) 채권, 채무의 해결 (6) 채무를 변제한 후 회사의 남은 재산을 처분합니다. (7) 회사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에 참여합니다. "제186조" 청산팀은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고 청산팀은 채권을 신고하고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목록을 작성한 후 회사의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이관해야 한다. "제189조.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에 제출해야 한다. ,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고, 회사등록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의 해지를 공고한다." 이상이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