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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는 무장강도의 경우 최소 징역형이 몇년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우리나라 형법은 폭력, 강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강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총을 소지하여 강도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