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자동차 트레일러를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교통법규에 따라 자동차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견인해야 하는 경우 견인차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트레일러 중량은 7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자동차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트럭, 세미 트레일러 및 트랙터는 트레일러 하나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조명 신호, 제동, 연결, 안전 보호 및 기타 장치는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형 승용차는 총 중량이 700kg 미만인 캐러밴이나 트레일러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트럭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의 적재 중량은 트럭 자체의 적재 중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형 및 중형 승용차, 저속 트럭, 삼륜차 및 기타 자동차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견인되는 자동차는 운전자 이외의 사람을 태울 수 없으며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견인 차량의 폭은 견인 차량의 폭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 연결 견인 장치를 사용할 경우 견인 차량과 피견인 차량 사이의 거리는 4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트랙터와 견인 차량 모두 위험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크레인이나 바퀴 달린 특수 기계 차량으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량이나 다른 차량으로 견인될 수 없습니다. 또는 조향 조명 및 신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특수 견인 트럭으로 견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