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종류의 증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 감정,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8가지 유형의 시청각 자료 식별 및 조사 실험.
형사소송에서 증거는 모든 소송활동의 핵심이자, 피의자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핵심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성 : 사건의 증거로 활용되는 객관적인 물질적 흔적과 주관적 인식 흔적을 말하며, 이는 모두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찰은 주관적으로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2. 관련성: 관련성이라고도 하며,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적법성: 증거의 형식, 수집, 제출 및 검증을 말하며, 이는 모두 법률로 규제되고 조정되며,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되는 증거는 증거 수집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주요사실과 증거관계의 차이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증거는 사건의 주요사실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이고, 간접증거는 사건의 주요사실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 증거는 객관적이고 관련성이 높으며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2. 사건의 사실은 완전한 입증 시스템을 형성해야 합니다.
3. 간접 증거와 사건의 사실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4. 제외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가능성과 도출된 결론은 독특합니다.
증거란 소송규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를 말한다. 증거는 당사자가 소송활동을 진행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증거의 문제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어떤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증거와 그 증거로 형성된 증거체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재현되고 복원되어야 한다.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위조 또는 증거인멸은 법률 위반이므로 법률에 따라 조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50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입니다.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물리적 증거,
(2) 문서 증거,
(3) 증인 증언,
(4) 피해자 진술,
(5)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 및 변호,
(6) 전문가 의견,
(7) 검사, 식별, 조사 실험 등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사건 종결의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