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를 반으로 줄인 정책 2021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구입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차량 구입세를 면제한다.
차량 구매세가 면제되는 신에너지차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식 혼합동력 (증설 프로그램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다.
즉, 2014 년 9 월부터 구매세를 면제해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뒤 2020 년 말까지 정책이 만료될 때까지 3 년 더 연기됐고, 정책은 다시 2 년 연장되었고, 사용자는 2023 년까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했다.
법적 근거
"취득세법" 제 13 조 납세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차량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차량 구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차량 등록을 처리하면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과세 차량 완세 또는 면세 전자정보에 따라 납세자가 등록을 신청한 차량 정보를 점검해 오류 없이 점검한 후 법에 따라 차량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