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기업의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나요?
법적 분석: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는 고온수당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은 각 주마다 다르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대책 관리 대책」에서는 사업주가 더운 날씨(일일 최고 기온이 화씨 35도에 달함)에 근로자를 옥외 야외 작업에 배치하여 체온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온도가 화씨 33도까지 올라가면 근로자에게 고온수당 지급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관리 및 냉방 대책' 사업주는 근로자가 더운 날씨(일 최고 기온 35°C에 달함)에 야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주선하고 작업을 할 수 없다. 작업장 온도를 3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근로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요금 기준: 고용주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야외 작업을 제공하고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의 고온 수당을 지급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십시오. (33°C 제외, 1인당 월 45위안 이상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고온 직업에는 건설 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 운전사 등이 포함됩니다.) 및 야외위생노동자) 지급범위 : 35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지급 시기는 기상악화로 야외 작업에 종사하여 취사가 불가능한 경우 각 시·도별로 정함 작업장 온도를 33°C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