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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농촌개발부 명령 제51호 시행 세부사항

법적 분석: 이 규정은 특수 건설 프로젝트의 방화 설계 검토 및 방화 승인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물의 방화 승인 제출(이하 제출이라 함) 및 현장 검사에도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이 조례에서 특수건설사업이라 함은 이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건설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타건설공사라 함은 국가건설공사방화기술기준에 따라 방화설계를 요구하는 특수건설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제7조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공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위치한 현급 이상의 사람들은 정부 건설 행정 부서가 건설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무원 건설 행정 부서가 정한 할당량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국무원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신고를 승인한 건설사업은 더 이상 건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36조 건설공사의 안전생산 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의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생산책임제와 대량 예방통제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제37조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설 안전 규정과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안전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51조 건설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긴급 조치를 취하여 인명 피해와 사고 손실을 줄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52조 건설 프로젝트 조사, 설계 및 건설의 품질은 관련 국가 건설 프로젝트 안전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합니다.

건설 프로젝트 안전과 관련된 국가 표준이 건설 안전 보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적시에 개정해야 합니다.

제53조 국가는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 품질 시스템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자발적으로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가 권한을 부여한 부서가 인정한 인증 기관에 품질 시스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을 통과한 자에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시스템 인증 인증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