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주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분석합니다.
필요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민주주의정치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었으며 완성되었다. 1953년 첫 전국총선거 이래 전국의 선거법제정과 선거관행은 모두 당의 올바른 로선의 령도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여당의 선거업무에 관한 다양한 노선과 원칙, 정책을 선거활동을 통해 관철하는 동시에 유권자와 선거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유권자와 선거단위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거활동 시에는 여당 인사와 사회 선진 인사를 대표 후보로 포함하고, 민주당과 각계 인사도 대표 후보로 선출해 여당의 뜻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한다. 인민대표는 통치의 노선과 원칙, 사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한다. 집권당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에서 자신의 지도적, 건설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여당의 정치적 리더십과 분리될 수 없으며, 첫째, 방향을 파악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원칙을 따른다. 선거법은 고도의 정치적 법률이다. 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올바른 정치방향을 파악하고 당의 령도와 나라의 주인인 인민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법치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 경로를 견지하고, 중국의 국정과 실제 이탈을 견지한다.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의 근본 목적은 여당의 집권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지 여당의 통치 능력과 국권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중요: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나라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법에 따라 투표권을 향유하고 피선거권을 갖는 모든 유권자가 선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선거 활동을 통한 다양한 권리. 선거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며 효과적인지 여부는 먼저 법에 따라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는 모든 유권자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선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추상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보다는 먼저 '구체적인 민주주의'로 표현된다. 구체적인 선거활동에서는 '1인 1표', '동일투표, 동일권리', '피선 기회균등' 등 평등한 투표권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선거 활동 중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선거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선거 제도 자체의 평등 요건에 위배됩니다. 선거제도의 평등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주의 선거제도의 진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보여준다. 1953년 선거법 이후 역대 선거법 개정에서도 투표권의 평등은 선거의 기본원칙이었다. 1953년 선거법 제6조는 각 유권자가 단 하나의 투표권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9년,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에 걸쳐 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제4조에서는 "각 선거인은 하나의 선거에서 단 하나의 투표권만을 갖는다"는 선거원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같은 인구 비율로 선출한다”는 것이 “동일투표, 동일권력”의 실현이라고 믿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전 국가의 선거법은 본질적으로 투표권의 절대적인 평등을 확인했습니다. "동일 투표"의 원칙은 항상 "동일한 권리"였습니다. 투표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선출되는 시민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거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법에 따라 향유한다.
“도시와 농촌의 동일한 인구비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줄곧 견지해 온 평등한 투표권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나 성급하게 법적인 측면에서 "동일 투표, 동일 권력"의 원칙을 성급하게 따르지 말아야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동일한 인구 비율에 따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번 선거법 개정의 의의는 선거제도 자체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표 할당제의 특별한 의미 부여 방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법에 따라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선거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헌법은 선거활동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이며, 선거관계를 조정하는 선거규칙은 선거활동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첫 전국선거를 실시한 이래 줄곧 헌법과 선거법을 모든 선거활동의 법적 근거로 삼아 선거활동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해왔다. 예를 들어, 1953년 선거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총강령 제12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선거한다. 모든 인종 집단의 사람들이 보통선거를 통해 생산합니다. 1979년 선거법과 이후 4차례의 선거법 개정은 모두 '이 법을 헌법에 따라 제정한다'는 입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선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치 가치와 법적 전통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일단 선거법에 의해 결정되면 그 기본 선거원칙, 특히 선거제도에 구현된 '사회주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은 변경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선거제도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3년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에 선거법이 관련 개정되었습니다.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거활동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적 정신과 요건도 변하지 않았다. , 1979년,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선거법 개정 개정은 재 제정이 아닌 1953년 선거법을 기초로 선거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1953년 선거법 개정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의 성격을 기술할 때 2010년 선거법 개정안은 1953년 선거법의 6차 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79년 선거법과 1953년 선거법의 법적 관계에 관해서도 1979년 선거법 개정은 1953년 선거법의 첫 번째 개정이므로 1979년 선거법 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선거법을 다시 제정하거나 현행 선거법으로 표현한다. 1953년 선거법은 우리나라 인민의회제도 출현의 정치사회적 기초로서 6차례의 개정활동을 거쳐 점차 보완 보완되어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중요한 법적 보장이 되었다. 민주정치.
요컨대 선거법 개정안의 제도적 의의를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의 지도력, 국가에 대한 국민의 주인의식, 통치의 유기적 단결”을 이끌어야 한다. 유권자 개인의 선거권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선거법 개정의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선거법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의 의미에 대한 국민의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