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약식절차를 적용하면 6개월이 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은 10일 이내에 송달된다. 정기적으로 선고되는 경우,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내려져야 합니다. 판결 시 당사자에게 항소 권리, 항소 기한 및 항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판결선언 제148조
인민법원은 모든 사건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판결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판결이 송달되며, 정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부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에게 항소 권리, 항소 기한, 항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발표되면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49조: 재판 제한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