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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률 주관:

< P > 귀가 멀고 벙어리인 사람, 청각 장애인이라고도 하는 사람은 청각 능력과 구두 언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맹인은 시각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은 귀가 멀고 벙어리인 사람이나 맹인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귀가 멀고 벙어리이거나 맹인은 생리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정신이나 지능은 건전하다. 특히 현대과학기술이 급성장하는 오늘날, 그들의 경제조건과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체의 장애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기 때문에 귀가 멀고 벙벙한 사람이나 맹인범죄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생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생리적인 장애로 인해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데 불편을 끼쳐 사물에 대한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벌은 정상인보다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생리결함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줄거리, 해악의 결과의 심각성,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생리결함 등 구체적인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처벌의 경중도 달라야 한다. 따라서 형법은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맹인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법이'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응당' 이 아니라' 응당' 이 아니라' 응당' 이 아니라' 응당' 이라는 것이다. 즉, 반드시 행위자의 범죄 행위 및 기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량화,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객관적:

< P > 귀가 멀고 벙어리인 사람이나 맹인범죄는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정신환자, 농아인, 맹인에 대한 무책임한 형사책임이나 가벼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병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강제 의료;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강제 의료를 한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형사책임은 국가 형사법 규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사법 규정에 따라 추궁하는 법적 책임이다. 형사책임은 행정책임과 다르다. 첫째, 추궁하는 위법행위가 다르다. 행정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일반 위법행위이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둘째, 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은 다르다. 행정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가별 행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형법'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법적 책임의 결과는 다르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장 엄중한 제재이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행정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훨씬 엄하다.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