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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분류 및 용도

법적 분석: 토지의 성격은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1. 농업토지는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용수지, 사육수면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건설용지란 건축물을 짓는 토지를 말한다. ***시설 토지, 산업 및 광산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 시설 토지, 관광 토지, 군사 시설 토지 등(농촌 농가 및 농촌과 같은 집단 건설 토지 포함) 3. 미이용토지란 황폐한 산, 황폐한 도랑, 황폐한 언덕, 황폐한 해변 등 토지이용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를 실시한다. . 국유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한다.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