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의 기능적 책임
검찰원의 직능직책은 1, 반역 사건, 분단국가안, 국가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책, 법률, 정령 통일에 의한 중대 범죄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 직접 접수한 국가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찰을 진행한다. 3.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심사해 체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입건, 수사활동의 합법 여부를 감독한다. 4,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지지한다. 인민 법원의 형사 판결, 판결이 정확하고 재판 활동이 합법적으로 감독되는지 여부. 5. 교도소, 구치소 등 집행기관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활동이 합법적으로 감독되는지 여부. 6.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하여 법률감독을 실시합니다. 인민법원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률 규정 위반 발견,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다. 7, 행정 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하다. 인민법원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률 규정 위반 발견,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다.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