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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협약에 규정된 영해의 폭

유엔 해양협약에 규정된 영해의 폭은 다음과 같다.

유엔 해양협약 규정에 따르면 영해의 폭은 다음과 같다. 영해는 일반적으로 12해리이다.

영해의 폭:

영해 기선으로부터 영해 바깥선까지의 거리. 영해의 폭은 연안국이 인접해역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원칙적으로 영해의 폭은 각 연안국이 자국의 지리적 특성, 경제발전, 국가안보의 필요에 따라 인접국의 정당한 이익과 국제항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참고하여 국제법의 규칙에 따릅니다.

서론

영해의 폭은 오랫동안 국제해사법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영해제도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따르면, 연안국의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로 대다수 해안 국가(110개국)의 영해 폭은 현재 12해리이다. 그러나 영해 폭이 12해리가 아닌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3해리, 4해리, 6해리 등과 같이 12해리보다 낮은 영해 폭을 사용합니다. 20해리, 20해리, 6해리 등과 같이 12해리보다 높은 해역 35해리, 50해리, 200해리 등

여러 나라가 선언한 영해

여러 나라가 선언한 영해의 폭:

3해리(요르단, 팔라우 및 기타 국가).

4해리(노르웨이 및 핀란드), 6해리(터키, 그리스 및 기타 4개국).

12해리(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이집트, 자이르, 수단, 모로코 및 기타 세계 대부분의 국가) .

20해리(앙골라).

30해리(나이지리아, 토고).

50해리(4개국: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카메룬, 감비아).

70해리(모리타니아).

100해리(세네갈).

200해리(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시에라리온, 베냉을 포함한 14개국).

중국

1958년 9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 선언'에 따르면, '영해의 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위는 12해리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 본토와 그 해안 섬, 대만과 주변 섬, 펑후 제도, 동사 제도, 시사 제도, 중사 제도, 난사 제도를 포함한 중화민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속한 다른 섬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 국가는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해의 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미국

1988년 12월 27일 대통령 포고령 제5928호에 따라 미국은 12해리 영해 시스템을 시행합니다.